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를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은 45만 8천 원가량이었고 최대는 88만 5천 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 검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불필요한 검사로 건보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꼭 필요한 검사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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