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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연령에 따라 각각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매달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공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대상으로 선정되면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6개월 간 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됩니다.
나아가 의료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 외에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도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새로 마련됐습니다.
#부모급여 #각각상향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시행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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