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7광구 공동개발 조약 2년 남은 시점에서..
■ 2025년 6월 22일...
정확히 2년 뒤 2025년 6월 22일, 이날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은 대륙붕 7광구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시킬지 상대국에 통보하는 날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대륙붕 7광구는 1978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해 반씩 나누기로 조약을 체결했지만 1986년 일본이 갑자기 석유 시추선을 철수시켰습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철수 이유는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7광구 개발 권한을 두고 과거 한국에 유리했던 국제 해양법이 1982년 UN이 새로운 국제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7광구 해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일본)한테 유리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이 해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간선으로 경계 획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공동개발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면 막을수록 일본에 유리한 거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자원이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리고 협력의 단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일본에 유리하죠"
(최재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조약은 50년간 유효한 조약으로 2028년 6월 22일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3년 전 한국과 일본 양국은 조약을 연장할지, 종료시킬지 상대국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 그 시점이 2년 뒤,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우리는 조약을 연장하길 원하지만, 일본은 그간 취해온 행동으로 봐선 조약 종료를 통보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굳이 반씩 나눌 이유가 없다, 그래서 2028년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배제시키고 중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조약은 50년간 유효한 조약으로 2028년 6월 22일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3년 전 한국과 일본 양국은 조약을 연장할지, 종료시킬지 상대국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 그 시점이 2년 뒤,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우리는 조약을 연장하길 원하지만, 일본은 그간 취해온 행동으로 봐선 조약 종료를 통보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굳이 반씩 나눌 이유가 없다, 그래서 2028년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배제시키고 중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7광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비용을 모두 대고 일단 탐사를 벌이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일본으로선 손 안대고 코 푸는 일일 테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다른 속셈이 없다면 말이죠.
"한·일간 현재 법적인 틀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 1978년 애초의 한·일 공동개발 합의까지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셈이 됩니다. 양국 정부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적인 틀 속에선 한국의 단독 개발 추진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히라이 히로이데/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 과장)
게다가 7광구 서쪽 중국 해역에선 중국의 해상유전들이 실제 가동돼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1995년 동중국해에서 춘샤오 유전이 발견된 이후 4개의 해상 유전이 가동 중인데, 한국석유공사가 인공위성 촬영으로 지형 탐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가장 깊은 분지 지형에 중국의 4개 유전이 들어서 있고 이 분지는 7광구에도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4년 7광구와 약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이 다섯 번째 해상 유전을 발견해 용의 우물이란 뜻의 ‘룽징(龍井)’이라 이름 붙이고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룽징 유전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와 너무 가까워서 혹시 있을지 모를 7광구의 석유자원도 빨려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일본 후쿠다 총리는 이 지역을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판 7광구가 생긴건데 한일 공동개발구역(JDZ)로부터 불과 860 미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후 중·일 공동개발 구역은 양국의 출자비율과 구체적 개발방식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을 잠정 중단키로 한 상태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7광구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조만간 종료될텐데 서두를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광구엔 석유가 없어 탐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일본이 바로 옆 해역에선 중국과 공동 개발하자고 매달리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마지막 승부
2020년 1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7광구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7광구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정부도 조광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약상 양국이 각각 조광권자를 지정해야만 공동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왜 7광구에 경제성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는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한·일 양국 실무진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그해 5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7광구 개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코로나로 일본에 한국인 입국도 불가능하니 다음에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화상회의로 해도 되니 일단 실무진 회의부터 열자고 했지만, 일본은 도쿄 올림픽까지 1년 연기된 마당에 일단 올림픽이나 치르고 난 뒤에 얘기하자 답해 왔습니다. 2021년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7광구 개발을 결정할 당시 우리 정부는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어찌할 것인가?’ 였습니다. ‘일본 국내 기업들이 경제성 없어서 조광권자로 신청하지 않는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등 떠밀어서 내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경우(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원개발 기업들이 일본의 조광권자로 나서는 방안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포스코나 SK 등 해외 유전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일본 측 조광권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법적으론 외국의 기업이 조광권자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 어떤 해법 남아있나?
2008년 일본 정부가 7광구 바로 옆에 중국과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했을 당시 상황입니다. 일본 후쿠다 총리가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공동개발 구역 설정을 정상 회담 의제로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공동개발 요청에 관심 없었지만, 당시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터라 의제 설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 간 담판으로 공동개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이미 일본 정부에 공동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일본에 물어봤어야 합니다.
사전 조율이 필요한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기 곤란했다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므라이스 먹는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꺼냈어야 합니다. 한·일간 풀어야 할 위안부나 강제노동 배상과 같은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 7광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 딸의 문제입니다. 7광구의 ‘7’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라도 7광구 문제를 꺼냈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왜 미국한테 7광구 얘기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7광구 개발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중앙에 있는 7광구 지역은 자원의 문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준비를 다 끝내고 한·일 간 협정이 2028년도에 어떻게 전환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단계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간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법적 틀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적인 틀이 해지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중국의 권리가 새롭게 주장이 되고 탐사와 개발 같은 적극적인 조치까지 같이 들어올 겁니다"
(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중국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미 다 자기네들이 7광구 지역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한. 일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수역은 자기들도 권리가 있다고 더 의연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되는거죠"
(임한택/ 전 외교부 조약국장)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조약이 연장돼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어야 합니다. 2028년 6월 22일, 7광구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중국은 7광구 개발 권한을 주장하며 밀고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을 이용해야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렸습니다. 앞으로 혹시 있게 될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7광구 문제를 분명하게 담판 지어야 합니다. 일본의 속셈이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약을 연장하는 등 한국과 뭔가를 잘해볼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리 없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라도 일찌감치 한국 정부와 뭔가 오고 갔어야 합니다. 중·일 공동개발 구역을 7광구 전역까지 포함 시켜 한국을 배제시키고 중국과 공동개발한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국익 앞에 동맹은 언제든 헌신짝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봐왔으니 말이죠.
당장 2년 뒤 2025년 6월 22일, 일본이 조약 종료를 통보해 올 경우 7광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 계획을 공표해야 합니다. 국제법 위에 당사국 간의 합의와 협정이 우선하는 만큼 그동안 한국의 계속된 개발 요청을 일본 정부가 뭉갰다는 객관적 사실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탐사, 시추 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만드는 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입니다.